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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한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설사업)로 결정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액 국비가 아닌 2,600억 원(울산시 추산) 가량의 시비 투입이 필요해 울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대통령 예타면제 약속 한달만에 날벼락
울산시는 고속도로로 결정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실시설계를 시작하고, 국도 구간은 정부 설득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을 재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국토부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적정성 검토(KDI 수행) 결과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전체 구간 25.3㎞ 중 미호~가대 구간 14.5㎞는 고속도로로, 가대~강동 구간 10.8㎞는 국도로 건설된다.

국도 구간의 경우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설사업'으로 분류됐을 뿐,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일반 국도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은 지난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외곽순환도로의 예타 면제를 약속한지 약 한 달만에 발표됐다.

#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설사업 분류
일부 구간이 국도 건설로 결정된 이후 울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사업비의 경우 당초 '전액 국비'에서 막대한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지만, 국도는 공사비의 절반만 국비가 지원된다.

국도 건설 구간의 총 공사비 4,361억 원(울산시 추정) 중 토지보상비와 공사비의 절반인 2,600억 원(울산시 추정)의 시비가 투입돼야 할 판이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에서 북구 강동 IC까지 20분만에 주파할 수 있을 거라는 울산시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또 이 구간에 대한 명칭도 '고속도로'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공고가 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울산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고속도로 5개년 계획 포함안돼 어려울듯
처음 예타 면제 사업 지정을 요구할 당시에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요청한 만큼, 다시 정부에 일부 국도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해 줄 것을 재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에 반영되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상위 계획인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을 근거로 가대~강동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대~강동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고 발표 이후 꾸준히 정부 실무진을 설득하고 있고, 송철호 시장 역시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울산시는 처음부터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해왔고, 이 부분은 정부 역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렵지만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 KDI와 한국도로공사는 울산외곽순환도로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관련 현장조사를 위한 방문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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