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선 울산 한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6개 선거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전국 선거구 획정기준 총인구수는 올해 1월 31일 기준 5,182만6,287명이다.

이를 개편된 의석 225개로 가정해 나누면 지역구 평균인구는 23만339명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위 2대 1을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상한선은 30만7,041명이고, 하한선은 15만3,560명이다. 지역구 253개인 현행과 비고해 인구 하한선이 13만6,565명에서 15만3,560명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를 경우 현행 253개 선거구 중 모두 26곳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지역별로 인구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울산 남구을 △서울 종로·서대문갑 △부산 남구갑·남구을·사하갑, 대구 동구갑 △인천 연수구갑·계양구갑 △광주 동구남구을·서구을 △경기 안양 동안을·광명갑·동두천시연천군·안산 단원을·군포갑·군포을 △강원 속초고성양양 △전북 익산갑·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전남 여수갑·여수을 △경북 김천·영천시청도군·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6곳이다.

시·도별로 울산 1곳, 서울 2곳, 부산 3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2곳, 경기 6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이다.

울산 남구의 올 1월 말 현재 전체인구는 33만403명이며, 남구갑은 17만7,933명, 남구을은 15만2,470명이다.
이들 선거구 인구 기준 미달지역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라 내년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의 경우 2015년 10월 31일 시점에서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했다.


다만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영·호남 지역구의 변화와 농어촌 지역구의 지나친 축소를 막기 위한 시·군·구 경계 조정 등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되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선관위 측은 "총 인구수를 225개 선거구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누는 등 산식에 따라 뽑은 자료일 뿐, 해당 지역이 곧바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잉 해석을 경계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