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이 21일 노인이 존중받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가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노인복지법에선 후손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노인은 존경받고 안정된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는 노인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노인복지 책무를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하지만 울산시에는 아직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이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시의회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국 시도중 서울, 부산, 인천, 제주, 세종, 강원도 등은 이미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정의당 시장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과 편익을 위해 '울산시 노인존중복지 기본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울산시 노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실버보행기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울산시 노인존중복지 기본 조례'의 기본 내용으로 △노인 지역 봉사활동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개발 및 공공일자리 우선 제공 △노인 교통·의료 등 공공시설 무료 또는 요금할인 △노인 주거 등 복지시설 확대 △노인 학대 예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실버보행기 지급에 관한 조례'에 담을 내용으로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기본으로 점차 대상 확대 △구입 지원금, 예외규정 등 실버보행기 지원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선정 방법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사항 등을 꼽았다.
정의당 이효상 시당위원장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령에 따른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