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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를 올해까지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령 8항목이 개정된 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강화됐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에서는 시의회 교육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 및 관계부서 협서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 변경, 계약 등 관련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울산의 모든 학교에 정화장치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건강취약계층인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137개교(854학급)와 중·고등학교 천식 등 민감군 보호를 위한 92실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2020년에는 중학교, 2021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사업비는 127억원 상당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 계획을 긴급 변경해 올해 안에 모든 학교에 조기 설치하기로 한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공기정화장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외부환경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응교육,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준수,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등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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