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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의료복지·여가복지), 자연·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현재 울산에는 학성경로당 등 총 2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9년 ~ 2022년 노인보호구역 100개소(총 128개소)를 연차별로 지정 운영키로 하고 올해는 사업비 8억5,000만 원을 들여 2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수렴 및 보호구역 지정, 실시설계 및 개선공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구·군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시설)은 울산시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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