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구의회
북구의회

울산 북구의회가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4일 북구의회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주언 의장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먼저 기존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라는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개정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 범위에는 기존의 △외국 중앙정부차원 공식행사 정식 초청 △3개 국가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관련 출장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공무 출장 △북구의회 의장 명에 의한 공무 출장 등에 더해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출장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한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을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기존 6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안을 개정해 7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이들 민간위원 중에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의장이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무국외 출장 제한 등의 내용도 신설했는데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일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출장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같은 목적으로 2인 이상 출장할 경우 출장 중 부여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181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주언 의장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도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