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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학부모를 겁박하며 불법 폐원 시도 논란이 일었던 울산 북구 모 유치원에서 비위행위가 적발, 울산시교육청이 고발과 함께 수사 의뢰, 인사조치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 북구의 A 사립유치원과 동일 설립자인 B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했다. 

A 유치원의 경우, 재원 중인 원생들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치원에 보낼 것인지를 묻는 진급신청서를 각 가정에 최근 보내면서, 학부모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신청서에서 밝힌 조건은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재원생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고 했다. 차량운행 하지 않으며, 여름과 겨울방학은 5주씩 연간 10주로 시행하겠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밖에 진급신청서 말미에 '학부모 부담금 없이 (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며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적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나선 결과, 해당 유치원의 불법 폐원 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학급운영비 부정 수령 등이 확인됐다.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정한 폐원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유아 모집 절차를 지연·축소하거나,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 입학과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인데, 이는 유아 학습권과 유치원 선택권을 방해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회계 통장과 은행 입출금 내역 등 1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3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유치원 측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교재비·급식비·우윳값 등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는 등 4년 동안 9억여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또 A유치원 원장은 숲 유치원 활동과 관련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배우자 소유 임야를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빌려 사용료 1,400만 원을 지급했다.

원장은 직접 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병가 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350만 원가량을 과다 수령하는 등 총 1,240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부적절한 토지 임차계약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측에 원장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한 1,240만 원은 회수·보전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B유치원도 2015∼2018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 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폐원 시도 등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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