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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몰고 울산의 편도 6차로를 200m가량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데 이어 9월 25일에도 울산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6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와 측정 거부 5회, 무면허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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