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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미집행시설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

울주군에 따르면 국토계획 및 이용해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자동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881개 시설 가운데 민원 발생 요인이 적은 25개소(5,941㎡)를 우선 해제대상으로 선정해 해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2일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군은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해소를 위해 주변여건 및 사업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시설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이 이날 보고한 우선해제 대상은 울주군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 2,529개소(2017년 12월 31일 기준) 가운데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881개 사업 가운데 웅촌 23개소, 삼동 1개소, 서생 1개소 등 모두 25개소의 도로시설이며, 군은 올해 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2018년 5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는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실효제도 대책지원단 TF팀의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민원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시설을 우선해제지역으로 확정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밟아 왔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의회는 군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우선해제 시설 보고에 따라 소관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 90일 이내 의회 권고안을 집행부에 제출하게 되며, 울주군으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된다.

단,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른 것으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하도록 했으며,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년마다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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