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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기업의 고용창출 분위기 향상을 위해 '2019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일자리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근로환경개선자금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본사(주영업장·주공장) 소재기업으로 2년 이상 지역 내 운영 중인 종사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공모기간은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일자리팀(전화 052-288-0234)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수기업 선정은 일자리창출 실적, 고용유지율, 근로 복지환경, 기업건전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 최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사를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현판과 인증패를 수여받고 기업의 근로환경개선 자금으로 1개사 당 2,000만 원 등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지원받게 된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인증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각종 혜택(인센티브) 적용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인증 심사기준 항목으로 사회공헌분야의 봉사실적을 추가했으며 해외진출을 위한 공공사업 지원시 가점 추가 등이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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