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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울산 북구 강동고등학교 건립 사업비의 국고 환수 여부(본보 2019년 4월 3일자 6면 보도)가 오는 19일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강동고 신설 허가 조건인 '효정고 폐지'를 철회한 울산시교육청이 중투위에 조건 변경안을 제출했다. 당초 강동고 신설 허가 조건이었던 효정고 폐교가 학부모 등의 반대로 이행불가한 상황에서 승인조건 해지 혹은, '적정규모학교 추진'으로 울산 지역 내 초중고 중 1개 학교 폐교로 승인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동고 신설 허가 조건 변경안이 오는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됐다.

시교육청이 내건 조건 변경은 울산지역 내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개교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적정규모 학교 추진 차원에서 울산 전 구역 내 학교 1개를 폐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2016년 12월 교육부 중투위가 강동산하지구에 강동고 신설을 허가하며 내건 조건인 효정고 폐지를 학부모 반발 등으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시교육청이 내건 카드다.

당시 중투위는 강동고 신설을 추진하면서 효정고를 폐지한다며 조건부 승인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의 학교신설·통폐합 연계 정책 '학교총량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17년 4월 가진 효정고 폐지 공론화 단계에서 효정고 폐지를 반대하는 인근 초·중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했다. 학교 통폐합을 위해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학부모 반대가 거셌고, 학교 주변에 공동주택 사업이 잇따라 예정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서다.

그렇지만 강동고 신설 허가 조건인 효정고 폐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 내년 3월 개교 전까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국고 반납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시교육청은 고육지책으로 교육부 중투위에 승인 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중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강동고 건립비 250억원(국비 120억원+교육청 자체예산 120억원) 중 신설교부금인 국비 120억원의 운명이 결정된다.

예산 국고 반납이라는 악재를 피하기 위해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강동고 설립 조건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 사회 반발 등으로 조건이행이 어렵다"며 중투심사에 조건 해지 및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교육부 장관은 지역사정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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