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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최대 쟁점 현안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을 둘러싼 학부모단체와의 갈등이 갈수록 꼬이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 논란에서 촉발된 문제가 시의회 여당 의원과 학부모단체 간 감정싸움으로 악화되면서 결국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장 시위대 난입에 대해 여당 시의원들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6일 오전 의장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의 이날 시의회 의총에는 병원 입원 중이 이미영 부의장을 제외하고 황세영 의장과 박병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시의원 16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의총에선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학부모단체의 지난 10일 본회의장 난입 시위에 대한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다.


구체적 안건은 불법 시위에 대한 고발 여부와 고발한다면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가 주로 다뤄졌는데, 결론은 고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총에선 학부모단체의 본회의장 시위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넘어선 불법 행위이고,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 명예를 훼손한 처사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여당 시의원들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시의회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금명간 학부모단체를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다만 고발 주체는 '의장'이 아닌 '시의회 사무처장' 명의로 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의장 이름으로 고발하라는 주문이 들어왔으나 시민 대표 의결기관의 수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 것을 알려졌다.

하지만, 학부모단체의 본회의장 항의시위가 고발할 만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날 의총 결과가 실제 고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총에서는 또 시위대와의 물리적 접촉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 입원 중인 이미영 의원의 폭행 고소 건에 대해서는 우선 이 의원 본인의 판단에 맞기고, 수용하지 않을 땐 의회사무처 차원의 조치를 의뢰키로 했는데, 이 의원과 사무처 모두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정작 문제의 본질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거론조차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와 진보단체로 갈라진 찬반 논란과 학부모단체의 반대 시위, 본회의장 난입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회 조례와 이를 발의한 여당 시의원들에게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이미영 부의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 시의원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의총에서 문제의 핵심을 빗겨간 결론, 즉 학부모단체의 본회의장 난입 시위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정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켜 이를 둘러싼 시의회 대치는 더욱 가팔라지게 됐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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