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비 430억원로 건립 중인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이 나왔다.
관장은 4급 상당으로 교원과 일반 행정직(지방서기관) 모두 가능하도록 했고, 회관 운영을 위해 직원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 규칙 개정안' 및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될 2건의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완공 목표인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직위는 교원전문직과 일반행정직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관장은 4급 상당으로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직은 운영부와 총무부로 구성,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맡도록 했다.
회관은 학생들의 음악·미술·연극·무용·문학 활동을 위한 공연장과 전시실 운영, 학생 정서함양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학생문화예술동아리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학생 축제 운영, 예체능 및 문화 관련 교직원 연수 등으로 운영된다.
회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직 12명, 특정직 4명 등 16명이 증원된다.

이로써 시교육청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은 1,736명에서 1,762명으로 26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국가정책 수요인력 10명이 포함됐다.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조직·운영 방안과 함께, 시교육청은 3급 상당직인 울산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연구관 등 교원전문직이 독식해오던 인사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기존 교원 중심에서 벗어나 개방형 임기제도 가능하도록 해 외부 인사 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수요인력과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지방 공무원 총수의 증원으로 단위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면서 "각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과 취지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울산동중학교 폐교부지에 예산 430억원을 들여 설립되는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연면적 1만9,986.52㎡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대소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청소년 자치활동시설, 각종 평생학습시설 등이 설치된다.
건립 비용 430억원 중 교육부 특별교부금 12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울산시와의 MOU에 따라 시교육청이 각각 절반씩을 부담했다.
한편, 당초 올해 7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의 개관이 11월로 지연됐다. 현재 공정률 70% 수준으로 최근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공사기간이 지연된데다 공사중 암석 발견 등으로 공기가 연장된 탓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