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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첫 지원금 700여만 원을 최근 관내 93세대에게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이선호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울주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가구로 소득에 따라 5~9만 원, 2년간 120만 원~최대 216만 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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