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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내버스의 전면적인 개별노선제 확대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들이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상반기 중 확대 시행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업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이 시행되면 공동배차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 개별노선제 확대 시행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 노선 운행주체 확실 승객 중심 서비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공동배차제 시행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노선제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미 4개 업체는 개별노선제 전면 확대 시행 방안에 합의했고, 나머지 1개 업체도 사실상 합의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시는 시내버스 노선 운영체계를 지난 1982년 공동배차제 시행 이후 36년 만인 올 1월 1일부터 '개별노선제'(68개 노선 중 26개 노선)로 전환, 시행했다. 개별노선제란 노선별 전담운행업체를 지정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노선운행 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원가 절감 노력 등 대시민 서비스 개선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들어 시범운영 시행 결과 시내버스 관련 교통불편 민원 접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가 1/4분기 교통불편 민원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 관련 교통불편 민원접수는 올해 들어 12건으로 지난해 36건에서 대폭 줄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무정차 13건, 배차시간 미준수 10건, 불친절 5건, 난폭운전 2건, 기타 6건이었지만 올해는 무정차 4건, 배차시간 미준수 5건, 난폭운전 2건, 기타 1건 등으로 불친절, 무정차 등 이용승객의 불편 사항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노선을 다수 업체가 공동 운행할 경우 서비스 기준과 대상이 명확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주체가 불분명해 승무원의 책임 의식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개별노선제 전환으로 정류소별 승객 특성과 운행경로 숙지도가 증가돼 승객 중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창원·천안 등 타 지역 벤치마킹 줄이어
개별노선제 전환이 가시적 성과를 내자 공동배차제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울산시의 개별노선제 전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한 이후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이달 17일 울산시 버스택시과와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해 사업 추진 배경, 문제점과 대책,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문제도 개별노선제 확대 시행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공동배차제 시행 5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근로자 300명 이상이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7월 이후에도 공동배차제를 고집할 경우 근로시간을 복잡하게 계산해 배차 노선을 분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개별노선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4개 업체는 합의를 마쳤고, 나머지 1개 업체도 사실상 합의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차 보유대수나 운송수익금 기준으로 큰 틀에서 노선 분배를 하고, 업체 간 필요 노선 교환 방식으로 정리한다면 개별노선 분배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에는 총 23개 버스업체가 877대로 162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8개 업체 110개 노선(공동배차 42개 노선) 749대, 지선은 7개 업체 33개 노선 83대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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