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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혐의로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울주군 범서읍 소재 한 아파트에서 국도 24호선 도로까지 약 7㎞ 구간을 운전하고, 1차로가 길 가장자리인 줄 착각하고 차량의 등화장치를 끄고 정차해 놓는 바람에 해당 차로를 달리던 차량 2대가 A씨 차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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