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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양산시가 제안한 동면 '개곡, 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토부가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평가 후 1개 지자체를 선정해 국비 약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산시는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 등 모두 6억원을 투입해 개곡마을과 본법, 창기마을(이하 법기마을) 일원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2019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면 법기리 산 59번지 일원 3,174㎡ 규모의 시유지로 개곡마을과 법기마을 중간에 위치하며 2017년 농어촌 도로가 개설돼 접근성이 편리하다.

시는 이곳에 숲속쉼터를 조성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생활공원이 조성되면 최근 수립된 법기기 요지 복원 로드맵과 연계해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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