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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19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심사를 거쳐 33명을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17명을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30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7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2-229-3724  강현주기자 us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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