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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은 예부터 '땅'에 대한 애착이 그 무엇보다 강하다. 땅은 삶의 터전이요, 재산목록 1순위이며 부의 척도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소중한 내 땅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적재조사란 최첨단 기술로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정확하고 반듯하게 함으로써, 경계분쟁을 없애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우리나라 현재의 지적은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의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로 측량하여 종이도면에 작성·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도면이 마모·훼손·변형되는 등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토지지형 변경 등으로 토지경계 불일치는 더욱 심화되었고 이웃 간 경계분쟁이 야기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2012년 3월 시행되어 2030년까지 19년간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 국토의 15%인 약 554만여 필지이며, 동구지역에서도 약 5,000여 필지, 면적 12만㎡로 전체 필지의 약 24%에 달한다. 결코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동구는 2012년부터 7개 지구(화정 1지구, 방어 1~6지구) 700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해 왔고, 이 중 5개 지구 550여 필지는 사업이 완료됐다. 나머지 사업지구도 최신 측량방법으로 토지경계를 실지 현황과 일치시키고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등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9년에는 방어7·8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사업지구를 확대해 2030년까지 동구의 지적불부합지를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동구지역에서 최근 침체되고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사업과 협업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앞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실지현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건물이나 구조물이 다른 토지경계에 침범되었을 때 이웃 간의 경계분쟁은 불 보듯 뻔하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적재조사 측량방법 또한 기존의 종이도면에 의한 방식이 아닌 GNSS(위성측량), 토탈 스테이션(T/S) 등 고정밀도의 디지털 측량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측량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어 측량에 따른 오차가 거의 없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측량업무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가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일까?

첫째, 불규칙한 토지가 반듯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져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진다. 둘째,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가 현실 도로와 접할 경우 맹지가 해소되고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토지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셋째,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 다툼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사라진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국가와 토지소유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가는 100여년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기술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되고, 토지소유자는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되어 이웃간 경계 분쟁에 따른 다툼이나 법적소송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소중한 내 땅을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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