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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울주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14일까지 23일간 '울주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가진데 이어 15일부터 주민들이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이나 예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들어간다.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부근, 횡단보도, 보도 등에주·정차한 차량이며, 주민이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울산 남구와 북구, 동구는 지난 8일부터 시행했고, 중구는 14일부터, 울주군은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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