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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마치고 총기를 반납하려던 시민이 오발 된 총탄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8분께 농소1파출소 앞 노상에서 A(70)씨가 B(62)씨의 엽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팔을 맞았다.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이 총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A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 지혈 후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총탄이 팔을 스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이날 북구 가대동 감자밭에 멧돼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할 구청에 보고 후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활동을 마치고 총기 입고를 위해 다시 파출소 앞에 갔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엽총 안에 총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미처 빠지지 않은 총알이 외부 충격으로 오발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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