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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범인 도피죄로 기소된 B(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범인도피방조죄로 기소된 C(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 경남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B씨와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장소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달아난 뒤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업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했고, B씨는 이 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구속된 B씨의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이후 C씨로부터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C씨는 B씨의 탄원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는 B씨에게 "같이 벌금을 만들어 보자"며 B씨의 범행 결의를 부추기는 등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교사로 B씨가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됐다"며 "범인 도피를 계속하도록 한 점, 음주 상태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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