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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나 산책로와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야외지역을 잇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14일 중구에 따르면 15일부터 중구 관내 학교 절대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 있는 통행로를 말한다.

 

중구는 15일부터 관내 42개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통행로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중구는 15일부터 관내 42개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통행로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관내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42곳이다.

중구는 15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6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는 앞서 태화강변과 동천강변 일원의 산책로와 자전거길 등 전체 12.9㎞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들의 활동이 많은 관내 야외 지역을 잇따라 금연구역으로 바꾸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중구에선 서덕출공원과 태화강대공원, 지붕이 있는 버스정류장 192개소와 공동주택 5개소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처럼 야외 금연구역을 늘려가고는 있지만, 단속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중구에는 단 6명의 단속인력이 3명씩 2개조로 나눠 관내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 단속활동이 쉽지 않은 상태다.
앞서 강변 산책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당 범위가 크게 늘어날 때도 인력 충원은 없었던 탓에, 당시 2개 단속반이 돌아가며 간헐적으로 구간 순찰을 도는 수준에 단속활동이 그칠 수밖에 없었다.


중구 관계자는 "관내 모든 금연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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