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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이며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4일 실종아동의 날 등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일들이 많다. 아쉽게도 이번 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숨진 사망자가 2018년에만 30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점점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아동 인구가 빠르게 줄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움과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이 굶김을 당하고 최소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학대하는 어른의 주먹과 발로 맞고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제 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수치이다. 정말 화가 나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조금만 일찍 주변에 누군가가 이 아동의 학대장면을 알거나 목격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신고를 했다면 이 소중하고 가여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유형으로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정서적 학대가 있다. 또 성적학대로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등도 있다.


이외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방치도 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됐고 2014년에는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으로 파악된다. 지난 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잠정치로는 3만 6,392건에 달하며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만4,433건이다. 이 판정건수 중 1만 8,756건(76.7%)이 부모의 학대로 가장 높으며 뒤를 이어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3,011건(12.3%), 친인척 1,096건(4.5%) 순으로 집계됐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비중이 무척 크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해 3월부터 정부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했다. 장기 결석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여부, 병원기록 등 정보를 연계하여 학대 위험 징후 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상을 예측하여 모인 정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해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를 한다. 정보를 받은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복지수요 및 학대 징후를 파악하는 한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등의 사례 관리 기관에서 관리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각 사례에 맞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정 내 아동학대는 집 안의 은폐된 공간에서 쉽게 드러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없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된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혹시라도 주변에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를 듣거나 계속되는 경우 또는 아동에게서 멍, 상처 등이 계속적으로 생긴다거나 학교에 가지 않고 지각이나 결석을 하고 배회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꼭 112로 신고해주길 바란다. 어른들의 관심이 학대 받는 한 생명의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5월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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