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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 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비롯한 주변 주요 국가에선 비슷한 취지를 담고있는 이른바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을 제정해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왜곡발언이 나온 직후인 2월 국회입법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16일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EU는 2007년 유럽연합의회 기본 결정(제2008/913/JI)를 발표하고 "인종학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등의 공공연한 지지, 부정, 경시 등(제1조)" 고의적 행위에 대하여 모든 EU회원국은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프랑스는 1990년 이른바 '게소법(Loi Gayssot)'을 통해 언론자유법을 수정하고, 다른 집단학살범죄, 다른 반인륜범죄 등을 1년 이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도 벨기에, 독일, 이스라엘,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등도 형법과 특별법 등을 통해 징역형과 자유박탈형, 시민권 박탈 등 강도 높은 처벌에 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18 왜곡처벌법도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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