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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하는 불법 성매매가 울산 유흥가 일대에서 횡행하고 있다.
울산에도 최근 변종 타이 마사지 영업 등이 확산되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불법체류 여성들이 경찰에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1시 24분께 울산 남부경찰서에 남구 삼산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10명과 내국인 4명을 붙잡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사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고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진 태국 여성 10명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지난 17일에도 마약과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한 유흥업소에서 단속을 벌여 외국인 여성 21명과 남성 8명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출입국관리소에 넘겼다.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변종업소'들은 전국적으로 성행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경찰청이 지난해 단속한 불법 업소(2,369곳) 중 변종 업소는 전체의 65.6%인 1,554곳이었다.
이 중 대부분인 1,445건이 퇴폐 마사지 업소에 집중됐다.

변종 업소 운영에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확산이 쉽다.
특히 이 중 변종 타이 마사지 영업이 유행을 타면서 외국인 성매매사범 중 태국 국적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35만5,126명이다.
이 중 태국 국적은 13만8,591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자흐스탄(1만1,413명, 3.2%), 러시아(1만906명, 3.1%) 출신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속된 외국인 성매매 사범 중 과반이 태국 국적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처럼 태국 여성의 불법체류 및 성매매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태국의 경우 90일간 사증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중국(30일)이나 러시아(60일)보다 오랜 기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비자로 쉽게 입국해 퇴폐마사지 등 불법 성매매를 하고, 체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태국 여성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변종 타이 마사지 업소는 삼산동이나 달동, 무거동 등 울산지역 유흥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시민은 "남성들이 유흥가 밤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호객꾼들이 자주 말을 건다"며 "알려준 장소를 보면 대로변에 타이마사지 전문이라고 번듯한 간판까지 달고 있어 이렇게 대놓고 성매매를 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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