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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5월 중으로 지역 최초로 야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스마트빔을 운행한다. 기존 쓰레기 무단 투기 스마트빔을 모티브로 단속이 곤란한 야간 시간대 주차금지 계도를 위해 이 같은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총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산하동 95-2 일원 △상안동 357-5 삼거리 일원 △화동동 450-2번지 화봉파출 앞 사거리 일원 △명촌동 677-2 앞 사거리 등에 해당 장치를 설치했다. 

해당 설치 구역은 평소 횡단보도, 탄력봉 설치구역, 교차로 주변 등 야간 불법주정차가 극심하다고 민원이 다발인 지역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또 북구는 '불법 주·정차 안돼요!', '당신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됩니다! 인도·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인도/횡단보도 소화정/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 강한 문구로 디자인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북구는 야간불법 주정차 방지로 주민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주차금지 계도용 스마트빔 설치로 보행자 안전 및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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