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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국가정원 승격을 앞둔 태화강대공원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태화강 둔치 축구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울산시는 20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서면질문을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 추진에 앞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십리대밭 축구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데 대한 답변을 통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답변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후 주차장 추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정원 연접지에 위치한 중구 십리대밭 축구장(3면)과 다목적구장(1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현재 태화강 지방정원 주변 공영주차시설은 총 1,780면으로, 지방정원 내 봄꽃대향연 등 대규모 행사 때는 남구 태화교 하부 둔치 다목적광장을 임시주차장(1,470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문제는 축구장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경우 인근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건상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이에 따라 "중구청에서 축구동호회 등 이용객들의 불편·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십리대밭 축구장을 대체할 부지를 찾고 있다"면서 "이와 연계해 체육지원 부서에서 축구장 이설계획을 수립한 후 대체 축구장 조성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축구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축구장 이설에 따른 하천점용(변경)허가와 예산확보 등 사전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시는 이미 축구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정원 지정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시는 "현재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계획으로는 중구방향은 오산광장~태화교, 남구방향은 태화교~구 삼호교 구간까지 총 83만5,452㎡로 계획되어 있으나, 다음달 말께 국가정원 지정 이후 십리대밭 축구장을 포함해 구 삼호교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향후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더불어 정원 주변 주차시설이 하루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십리대밭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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