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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동료 교도소 수감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울산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에게 1,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주면 성탄절이나, 삼일절이나 석가탄신일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고 속여 동료 수감자 B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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