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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 남구도 공무원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규모는 역대급으로 39명 증원이며, 미세먼지 대책과 친환경 급식 지원, 지하안전 관리, 납세자 보호 등 보건·복지·안전 등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울산남구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 개정이며 울산남구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이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울산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 개정안과 울산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 설치 관련 법안 개정은 국가정책 및 일자리·복지·안전 등 지역현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에 중점을 뒀다. 국가정책 사업으로는 납세자보호관, 지하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방혁신사업 추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형 보건복지공공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이다. 지역현안 분야로는 급식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남구 공무원 정원이 현행 758명에서 798명으로 39명 증원된다. 이는 역대급 증원 규모다.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는 남구 내 행정지원국에 혁신교육 업무가 신설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또 신설업무에 대한 부서별 분장도 담았다.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소통과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과에 혁신교육에 관한 사항, 복지지원과에 보건복지분야 공공서비스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과에 친환경급식에 관한 사항,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구의회에 상정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2018년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건비가 통보됨에 따라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현안부서 증원을 통해 시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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