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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풍 차바 당시 수해를 입은 울산 중구 학산·반구동 주민들에게 집행부가 총 4억 원대 배상을 하라는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중구가 이의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여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태풍 차바 피해 학산·반구동주민대책위원회는 2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는 인재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주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중구청 안전총괄과 담당자로부터 중구가 법원 권고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보상도 해줄 수 있다는 이유를 대오던 중구가 정작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상황이 오자 태도를 바꾸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 수해 당시 울산에는 시간당 최대 139㎜ 비가 내리면서 중구 저지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학산·반구 주민 84명은 중구가 배수장 펌프 작동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재판부는 차바 당시 긴박한 시점에서 내황배수장 펌프 가동이 중단되고 옥성나들문을 제때 닫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 중구 측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 84명이 신청한 손해배상금 10억 7,300만 원 중 1명당 최소 90만 원에서 최대 6,300만 원, 총 4억 3,300만 원가량을 중구가 배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중구는 오는 22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포기한 경우 분쟁이 종료된다.

대책위는 "완전한 피해규모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주민들은 일부 금액만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음에도 이를 수용,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피해 책임이 있는 중구가 이의제기를 하려 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풍 차바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오는 10월 4일 민사시효가 만료돼 그 이후에는 나머지 주민들이 피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중구가 이러한 것을 알고 그 전에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중구가 이의제기를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에 정식민원을 넣고 천막농성에 나서는 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구는 아직 이의제기 신청을 확정짓지 않았으며,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현재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책위에는 보상금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변호사 의견도 나왔다는 말을 전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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