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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대한광복단 총사령을 지낸 울산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고헌(固軒) 박상진(1884∼1921) 의사에 대한 국가 서훈 등급을 올릴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심사·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면서 "울산 출신 박상진 의사는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서훈은 최하 등급인 3등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 의사의 서훈 결정 배경에는 이승만 정권에 의한 역사왜곡이 있었으며, 우리에게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박 의사의 서훈 등급은 반드시 상향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상훈법'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64년 제정된 현행 '상훈법'에선 이미 정해진 서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결의안에선 "대한광복단 총사령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희망의 등불로 산화한 고헌 박상진 의사에 추서된 서훈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어 "시의회는 고헌 박상진 의사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박상진 의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울산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진 의사는 191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한민국 최초의 판사가 됐으나 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하에 놓이자 주저없이 판사직을 접고 만주로 넘어가 망명활동가들을 규합해 대한광복단을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무장투쟁을 독립운동을 펼치다 체포돼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21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처형됐다.

행자위의 이날 결의안 심사에서 김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상진 의사의 서훈이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역사왜곡 부분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호근 의원(자유한국당)은 "박상진 의사 외에도 울산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항일 활동이 왜곡된 인물이 더 있을 수 있다"면서 "박상진 의사에 대한 역사왜곡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결의안 내용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자치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전원, 국가보훈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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