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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9일 문화관광부의 음악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실시된 울산지방경찰청의 첫 단속에 14곳의 노래연습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처럼 음악산업진흥법 이후 노래방 도우미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존노래방 도우미들의 전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합법화된 1종노래방(유흥업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울산지역 한 보건소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법 시행 전 후 1주일 새 연일 150명에서 160명이 보건증을새로 발급해 갔다고 한다. 이는 평소 하루 70명에서 80여명의 두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보건증을 발급 받는 여성들도 20대에서 40대 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증 발급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법 시행이후 예고되는 강력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많은 노래연습장 도우미들이 문광부의 음악산업진흥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광부 소관 노래방에서 일하던 도우미들이 복지부 소관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우스게 소리가 나올 만 하다.
 지역 노래방 업주에 따르면 기존 노래방도우미들은 30대에서 40대 주부들이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물론 노래방 도우미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문광부의 음산법 시행이 3~40대 주부들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내모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래방 도우미 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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