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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의 현 이사장 선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울산CC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16일 울산CC 전 이사장 등 비대위원 17명이 낸 3·18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정된 R씨와 감사 2명에 대한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18일 열린 정기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1,535명 가운데 666명의 사원이 참석해 총회 성립 정족수인 768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정회 성립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장과 감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 "현집행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지난해 3월 있었던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울산CC 현 이사장과 감사의 선임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울산CC의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이 3·18총회 무효소송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자 울산CC 비대위측은 사원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부여주는 판결이 나왔다"며 "총회가 열린 지 14개월이 지나 엄청난 적자와 회원권 시세하락을 가져왔지만 앞으로 현 집행부가 저지른 예산낭비와 비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울산CC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울산CC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총회와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울산CC의 업무를 맡게 해서는 안되기에 현 집행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박부용 이사장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CC의 이 같은 분쟁은 선출직 이사진 간 내부 분열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미등록 라운딩, 무증빙 식음료 접대 등을 이유로 전 이사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이사진들의 골프장 캐디에 대한 성추행 폭로전으로 번지는 등 이사진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돼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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