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4척 중 1척(25%)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울산해역을 운항하는 예인선과 화물선, 유조선, 부선 등 17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내 시료를 채취해 황 함유량을 실태 조사한 결과,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유조선 1척과 부선 3척 등 모두 4척을 적발했다. 한 선박은 기준치의 약 6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은 선박 연료유별 황 함유량을 경유 0.05%,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