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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네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1시 15분께 울산 중구 향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3대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총 417만 원의 수리비 피해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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