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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태풍 차바 당시 수해를 입은 학산·반구동 주민들에게 총 4억 원대 배상을 하라는 법원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중구가 법원 권고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기에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중구는 22일 울산지방법원에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울산지법이 차바 수해 당시 중구 측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지변 성격이 있으나, 긴박한 시점에서 내황배수장 펌프 가동이 중단되고 옥성나들문을 제때 닫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 84명이 신청한 손해배상금 10억 7,300만 원 중 1명당 최소 90만 원에서 최대 6,300만 원, 총 4억 3,300만 원가량을 중구청이 배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했다.
그러나 중구는 주민들이 산정한 보상액의 근거와 중구의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권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 관계자는 "당시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해 중구가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에 따른 보상 절차는 정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피해액과 과실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이 이뤄진다면 행정기관으로써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구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중구가 피해 책임이 있는 만큼 권고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태풍 차바 피해 학산·반구동주민대책위원회는 전날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한 피해규모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주민들은 일부 금액만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음에도 이를 수용,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피해 책임이 있는 중구가 이의제기를 하려는 것에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구의 이의제기가 현실화되자 주민들 중 일부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책위는 23일 집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에 정식민원을 넣고 천막농성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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