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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2일 울산 동구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2일 울산 동구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3년 7개월 만에 울산에서 개최됐다. 전임 교육감의 법적 소송 및 부재로 인해 2015년 10월 이후 울산에서는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17개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교육감이 교육현안과 정책을 공동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전국 협의체로, 연 6회 실시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울산 동구 현대호텔에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며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조치와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이행을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교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 후에는 정기총회를 거쳐 약 10개의 안건을 다뤘다.이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부과 대상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주택(준주택인 오피스텔 포함)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검정도서의 심의 권한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배분할 것을 요청하는 안도 있다. 교과용 도서의 실제 활용은 개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과용도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심의회의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안과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의 모든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화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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