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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한국당·경남 양산)은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항,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통시장은 심장질환이나 호홉기질환으로 심장이 멈출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 많이 찾고 있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산시 소재 남부시장, 북부시장, 석계시장, 신평시장과 서창시장, 덕계종합상설시장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르신들께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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