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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29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청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분할을 서두러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법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분적분할에 대해 이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손자회사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분할이 결정되지만, 정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는 것은 앞으로도 시간이 한 참 지난 뒤의 일"라며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서두르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최악의 경우 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사실상 기업결합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며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서두르는 이유는 기업결합과는 별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다른 재벌들이 그러하듯 현대중공업도 그룹 내 특정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을 승계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법안(공정거래법)을 제출한 상태지만, 규제의 대상을 자회사까지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제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규제 공백이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물적 분할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은 추론을 하게 한다"면서 현대글로벌서비스를 주목했다. 그는 "물적 분할 이후 한국조선해양은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현대글로벌서비스 주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가 되고 일감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와 상관없이 규제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손자회사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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