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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10일 거북이 심리로 일관하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른 지 꼭 1년을 맞는 오는 13일을 사흘 앞둔 시점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자, 보다 못한 제1야당이 1심 재판부에 스스로 정한 선거법 재판기간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재촉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김 구청장의 기소 시점은 지난해 12월 6일이라 재판기간을 과도하게 넘긴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 6일자로 1심 기한 6개월을 넘긴 상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치른 지 내일 모레면 1년인데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한 남구청장 재판은 하세월 늦어지면서 언제 1심 선고가 나올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미 1심 재판이 끝난 노옥희 교육감과 박태완 중구청장 등의 사례를 거론한 뒤 "울산선관위가 지난해 6월 선거공보와 벽보·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김진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고, 10월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기초단체장 중에서 전국 최초로 금권선거 혐의 등 중대 위법사안으로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아직도 함흥차사"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이 여러 건이고 복합적인 면에서 유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늦다"며 "이 지사의 1심 재판은 이미 지난 5월 선고가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선거사범 재판기간 가이드라인인 '6·3·3 선거법'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선거범 재판기간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법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울산 진상조사단은 또 재판 지연에 따른 문제점도 조목조목 따졌다.
진상조사단은 "단체장 임기가 상당기간 지나간 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불법 선거로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시민의 위임권을 행사한 결과에 대한 행정의 책임 문제가 생긴다"며 "또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규 남구청장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규 남구청장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벌써 법이 정한 1심 선고 6개월의 기한인 6월 5일을 넘겨버렸다"면서 "법질서를 세우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라도 6·3·3 규정을 지켜야 하며, 법원부터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남구청장 재판 속전속결 진행을 촉구하며 지난달부터 울산지법 앞에서 벌이고 있는 1인 시위와 관련, "임기 4년으로 제한된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행하는 행정에 어떻게 동력이 생길 것이며, 행정신뢰도가 있겠느냐"며 "이를 우려한 남구민들의 요청이 쇄도해 남구청장 재판, 속전속결 진행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구청장이 '반구대 암각화 보전방안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2,000만원을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온데 대해 "구청장이 개인 관심분야에 남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주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남구청장 재판의 빠른 결론만이 남구를 살린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대해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고 안정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빨리 선거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재판기간을 지켜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재판부부터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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