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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과 모든 수사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수사 기관들이 다 모여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에선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과 팀장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면서 검·경이 대립 중이다. 지난 1월 경찰이 위조 약사면허증을 토대로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출석 통보받은 경찰관들은 검경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어서 경찰은 피의사실공표 혐의 적용이 보복성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공보규칙 기준을 통일 및 재정비하기 위한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고,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청장은 "경찰은 사건 수사에 관한 공보 규칙, 검찰도 수사에 관한 준칙 등 기관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잡아 지금까지 대상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수사에 관해 국민들에게 알려왔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와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장, 언론의 알 권리 차원에서 총체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보도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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