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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제반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회 심사가 보류됐다.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언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두고 야당이 시기와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7일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울산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구는 지역 전체 면적 약 40%가 공항 고도제한 영향을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그에 맞는 구제안과 정부 건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 등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소관 상임위인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는 절차만 남아있다.
그러나 이날 심사에선 해당 조례안 통과에 대한 찬반여부가 아닌 심사 보류에 대한 찬반이 이뤄졌고, 복건위 소속 의원 5명 중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찬성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례 제정의 시기와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라는 대명제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문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의 염원인만큼 고도제한 완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 발언과 관련에 중구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게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재판이 끝난 이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 심사에서 안건이 부결이 될 경우 당 회기의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나, 심사 자체가 보류된 안건의 경우엔 의장 직권상정도 불가능하다.
다만, 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 다음 회기 때 안건을 재심사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어, 다음 중구의회 정례회때 고도제한 완화 안건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영호 의원(복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중구청장 재판과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앞으로 재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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