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