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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2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B(28)씨에게 "연락처를 달라"라며 잡아끌며 B씨를 폭행해 기소된 데 이어 올해 2월 11일에는 대구의 한 클럽에서 만난 C(23)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가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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