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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일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8%나 추락했는데도 8대 2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요지부동이라며 배분비율 조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는 또 국가직 전환을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의 인력 증원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와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오후 제주시 매종글래드호텔에서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5차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명문화 및 매칭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건의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해 국세에 일정 비율로 지방세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지방세의 신규 발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지방세의 매칭 비율조차 해당 국세대비 10% 안팎에 불과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과세 위주인데, 정부의 9.13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수 확보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건의문에선 "지방재정의 궁핍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밖에 없다"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법안의 신속한 처리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본 교부세율은 올해 35%에서 2020년에 45%로 인상하는 방안 대신 올해 45%로 올리고, 내년 57%에 이어 2022년까지 80%로 높여야 한다는 게 시·도의장협의회의 입장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소방특별회계의 항구적 재원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세방세목 신설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주민의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문'도 의결해 청와대와 정부 관련부처, 국회 등에 발송했다.
황세영 의장은 "이날 의결된 건의문이 적극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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