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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울산시가(市歌)'가 새로 제작된다.
 울산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근 논란이 된 '울산시가' 가사 표절 의혹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본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외 음악, 문학, 법률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울산시가'의 표절 여부와 소송 실익, 새로 제작할 경우 가사만 개사할 것인지, 작곡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울산시가'와 '대구 중구의 노래'가 전반적 가사내용에 상당부분 유사성은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지 않아 작사가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손해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한참 지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대외적 이미지 관리를 위해 '울산시가'의 신규 제작을 건의했으며, 가사만 개사하는 경우는 곡의 전반적인 흐름과 맞지 않아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울산시가'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표절 논란에 대해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송 청구에 이익이 없는 사항이라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새롭게 시가를 제작하기로 결론을 냈다"며 "새로 제작되는 시가에 대한 예산 반영과 구체적인 공모 절차 등은 내부 논의와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울산시가'는 지난 2000년 전국 가사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악곡은 선정된 가사를 토대로 전문 작곡가를 지명 위촉해 완성했다.
 2001년 제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에게 최초로 공개한 후 지금까지 불려졌다.
 강현주기자 uskh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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