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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경제지표 하락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하는 OECD보고서가 나왔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예산으로 제로페이 확산에만 98억 원(중기부 60억, 서울시 38억)에 이어 추경에 76억 원을 추가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이 25일 금융감독원, 중기부 등에서 제출받은 '제로페이 이용기간(18년 12월 20일~19년 5월 10일)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36만5,000건, 사용금액은 57억 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액수가 49억 건, 266조 원, 체크카드는 32억 건, 74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제로페이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9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제로페이 홍보 및 가맹점 확장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제로페이 확장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수단의 다양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체제 및 공정경쟁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관제페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인의 치적쌓기식 홍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관제페이로 변질된 제로페이를 폐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특정 결제수단의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로페이와 같은 결제방식인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리고, 현금대비 절반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특정 결제수단에 과도한 혜택을 몰아줌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상향법률과 함께 논의됨으로써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유인책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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