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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신장열 전 울주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공단 전·현직 임직원 4명,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5명도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2월부터 2015년 말까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A씨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 공단 직원으로 여러 명을 부정 합격시키는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취업을 청탁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공단 이사장 A씨와 채점표를 조작한 전 본부장 B씨 등 채용비리에 가담한 공단 관계자 4명도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취업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1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채용비리 수사는 지난 2017년 11월 공단에 군청 직원들의 친인척이 채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울산지방경찰청이 맡아 진행했다.

2017년 12월 경찰은 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채용서류와 인사담당자 업무노트 등 수사자료 300여 점을 확보하고 채첨표 18장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면접 직후 체크한 점수를 지우고 더 높은 점수를 다시 기입하거나 점수와 서명의 필체가 다른 채점표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청탁자들로부터 공단 정규직에 합격시켜 주는 대가로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개월 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 공단 직원들이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 면접에서 점수를 잘 주거나 채점표를 조작해 총 15명이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가운데 채용비리 가담자 구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명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이 송치한 8명 중 6명만 기소했으며, 이들 범행으로 부정 채용된 인원도 15명이 아닌 8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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