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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제1호 신고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조기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사업장의 대응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 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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